2018년 클린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안) 안내 | 2017.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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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8년 클린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안) 안내 2018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지사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게시된 우선지원 선정기준(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선정기준(안)이 변경될 경우, 당 게시판에 재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지원 선정기준(안)외 2018년 클린 관련 세부사항은 재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 항목 □ 클린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 - 사업장에 지원설비를 설치할 때 구입대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부담금과 부가세만 먼저 지급하고 보조금을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가능) - 설비 투자 후 3년 이내 폐업 시 보조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 지게차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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