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경기지역본부
  • 알림마당

경기지역본부

게시판 상세페이지
201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접수 안내(수정 게시) 2016.01.1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5)

산업안전부, 직업건강부 클린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 중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기술지도(2015.01 이후)

-> 고용노동부·공단의 감독·점검·기술지도(2015.01 이후)

 

으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참여 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접수기간 : 2016.1.13(수) ~ 접수마감 공고 전일 까지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사업주 직접방문에 한함) 및 우편접수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사업장용 범용 공동인증서, 사업장용 범용 세금게산서 발행용)로 로그인 후 참여신청서 작성
      - 클린사업 홈페이지 :
http://clean.kosha.or.kr(메인→공개구매→참여신청서 작성)
       ※ 공급업체 대리접수 불가!!

 

3. 제출서류(제조업, 서비스업 공통)
   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참여신청서 또는 클린인정 사업장 재인정 평가 신청서
   ② 사업주가 서명한 위험성평가표 및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실시계획서)
   ③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④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⑤ 개인정보활용동의서(off-line 접수시)
   ⑥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3-1. 제출서류(제조업)  

 - 클린사업 우선지원 대상선정 기준관련 증빙서류
      가.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서 사본 1부
      나.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이수증 사본 1부
      다.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사본 1부
      라.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목록(취약계층 근로자 보유 파악용) 1부.
      마. ‘15년 고용노동부, 공단의 감독,점검, 기술지도보고서
      바. 크레인 및 지게차 보유현황 1부.
      사. 해당 화학물질 MSDS 구성성분 목록 1부.
         ※ 특별관리대상물질(16종) 및 허용기준설정물질(13종) 취급사업장에 한함

□ 특별관리물질(16종) : 벤젠, 1,3-부타디엔,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불용성화합물, 삼산화안티몬,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 화합물, 산화에틸렌,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 허용기준 설정물질(13종)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벤젠, 2-브로모프로판, 석면(제조·사용), 6가크롬 화합물,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2,4-TDI),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포름알데히드, 노말헥산


   위험성평가 등 관련된 증빙자료 미 제출시에는 점수 미부여 !!
   ※ 신청서 제출 이후 증빙자료 추가 제출 점수 인정하지 않음 !!
  고위험 물질 취급사업장은 가급적 직업건강부에 접수 !!

 

3-2. 제출서류(서비스업)
   - 클린사업 우선지원 대상선정 기준관련 증빙서류
      가.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서 사본 1부
      나.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이수증 사본 1부
      다.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이수증 사본 1부
      라.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목록(취약계층 근로자 보유 파악용) 1부.
      마. ‘15년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기술지도보고서

  

  위험성평가 및 4대보험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점수 미부여!!


   

4. 문의 
     - 제조업 :  031-259-7126~9, 259-7133~7

      - 서비스업 : 031-259-7263~7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