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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기업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안내 2014.02.2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14년 대기업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1. 사업안내 설명회(고용노동부-공단)
  ○ 일시 : 2014. 2. 27(목) 10:00~12:00
  ○ 참석대상 : 관내 대기업 사업장 안전담당자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광교홀(1층)

 

2. 프로그램 접수 및 심사(대기업→공단)
  ○ 접수기간: '14.3.3(월)~ 3.14(금), 2주간
  ○ 접수처 :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13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 산업안전팀(제조업, 전기업) / 협력지원팀(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 양식 : 첨부화일1 참조
  ○ 심사 및 승인('14. 3월말)
    - 고용부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 등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승인(미흡 0개), 보완(미흡 1개~3개), 불승인(미흡 4개 이상)

 

 3. 개선계획서 제출(대기업→공단)
  ○ 대기업은 협력업체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등을 지원하여 협력업체별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을 수립한 개선계획서 제출(5.15일까지 제출)

 

 4. 현장기술지도(공단→대기업)
  ○ 대기업?협력업체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공고한 정착?실행을 위해 추가 지원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5. 추진실적 제출(대기업→공단)
  ○ 대기업은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한 실적 공단에 제출(10월말)
  ○ 양식 : 첨부화일2 참조

 

 6. 결과등급평가 및 관리(고용노동부-공단)
  ○ 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장별 등급 부여(11월중)
  ○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관리
    - A등급: 다음년도 1년간 감독 유예(고용부), KOSHA 18001 사후심사비 할인(공단)
    - B등급: 인센티브 없음
    - C등급: 2회 연속 ‘C등급’ 평가 시 안전보건 개선계획 또는 안전보건진단명령(고용노동부)

 

☎ 담당자
  ○ 제조업, 전기업 : 산업안전팀 민영기 차장(031-259-7125)
  ○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 협력지원팀 이택형 부장(031-259-7262)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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