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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무재해 사업장 및 인증절차 등 안내 2014.02.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 <사업장 무재해운동> 개시 신청방법
  ① 인터넷 :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문화홍보 → 사업장 무재해운동 → 무재해운동 개시)
  ② 팩스 : 무재해운동 개시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접수(FAX : 031-259-7170)


○ <사업장 무재해운동> 인증 신청방법
  -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전달              
  ① 건설업 :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발급), 무재해 목표달성 확인서, 무재해 시간 산정표, 공사계약서 사본, 무재해 유공자 신청서
  ② 건설업 외 업종 :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발급), 무재해 목표달성 확인서, 무재해 일수 또는 시간 산정표, 상시근로자수 산정표, 무재해 유공자 신청서
    ※ 관련양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무재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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