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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여름철 건강장해예방 자료 2013.07.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 목적: 하절기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 추진기간:  ’13.6.1 ~ 9.30 
    
○ 주요대상: 제철업, 주물업, 유리가공업 등 고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안전보건규칙 제559조), 조선·항만, 건설현장 등 실외사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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