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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공고 2013.02.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5)

2013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공고


  우리공단은 건설현장의 안전기준 준수 풍토조성과 자율적인 안전활동 활성화 유도 및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의식이 투철한 산업안전 및 건설업 분야 퇴직자,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2013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합니다.


2013년 1월 2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채용인원, 근무 예정지역 및 지원자격


 가. 총 채용인원 : OOO명 (일선기관별 O명)


 나. 근무 예정지역

    - 서울, 인천, 부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춘천, 강릉, 부산, 양산, 대구, 울산, 포항, 구미, 창원, 광주, 목포, 대전, 청주, 천안, 전주, 여수, 제주 등


 다. 지원자격

   (공통사항)

    1) 다음의 경력 또는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산업안전 또는 건설관련 NGO(비정부기구)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안전 실무경력(6개월 이상)이 있는 퇴직자(실직자 포함, 이하 같음)

     ②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안전관리(제조업 포함) 실무경력(6개월 이상)이 있는 퇴직자

       ③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감리업체 및 CM업체(건설사업관리업체)에서 건설실무 경력(6개월 이상)이 있는 퇴직자

      ④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요원 경력(6개월 이상) 있는 퇴직자

       ⑤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 중 청년(만29세 이하)으로 건축·토목 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 우리공단의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에 2년 연속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연속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함.

    3)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사항)

     ? 컴퓨터(?글, 엑셀, 인터넷) 활용 가능자

     ? 공단의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만 29세 이하의 청년 포함, 채용 공고일 기준)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만 55세 이상인자(채용공고일 기준)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여성가장

     ? 운전면허 취득자로 자기차량 소지자

2. 근무조건

 가. 신    분 : 2013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나.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6개월(단, 청렴 등 채용계약 해지 사유 시에는 제외)

      ※ 순찰활동에 대한 평가후 우수지킴이는 채용기간이 연장(약 4개월, 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로) 될 수 있음.

다. 근무유형 : 아래 유형 중에서 선택

    1) 5일제[주 5일 근무(월, 화, 수, 목, 금), 1일 8시간(09:00~18:00)]

    2) 4일제[주 4일 근무(월~금 중 4일), 1일 8시간(09:00~18:00)]

    3) 3일제[주 3일 근무(월~금 중 3일), 1일 8시간(09:00~18:00)]

 라. 보    수 : 일급액 60,000원/일 (토요일 무급)

 마.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연차휴가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

 바. 근무방법 : 2인 1조로 편성, 관할지역내 중?소규모 건설현장 순찰 및 감시

     단, 청년(만29세이하)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순찰 및 행정지원 병행

 사.업무내용: 중?소규모 건설현장 및 건축물 철거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 순찰?감시


3.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지원서 접수기간 : 2013. 2. 1(금) ~ 2. 13(목) 24:00시 까지

 나.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한 On-line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2013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지원서 접수하기(Click)



   지원서 작성 및 접수시 유의사항

     ?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의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별첨1)을 참고하여 희망근무기관 1개소를 반드시 명기하여 신청

     ?지원서 양식(별첨2)」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사진 포함) 접수시 반드시 첨부(지원서 양식)하여야 함.

 다. 심사절차 및 일정

       

서류심사(1차)

면접심사(2차)

최종합격

2013.2.14(목)(예정)

 

2013.2.18(월)(예정)

 

2012.2.20(수)(예정)



   서류 심사(1차) 및 면접 심사(2차) 전형은 일선기관(별첨1 참조)별로 실시예정이며, 일선기관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면접심사 대상자)에게 면접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을 개별 안내 예정임.

    ※ 단, 최종 합격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이며, 상기의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서류심사 :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지원서 (별첨1) 1부.

 나.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및 경력증명서 각1부.

        ※ 경력증명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전 근무회사의 경력증명서 등 실무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에 한함) 1부.

        ※ 단, 청년(만29세이하) 장기실업자는 졸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및 자동차 보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5. 유의사항

 가. 지원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지원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희망근무지는『별첨1』26개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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