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경기지역본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 개시 공고 | 2024.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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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사망 근절을 위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의 신청 개시를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첨부된 공고문과 양식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일자 : '24.01.17.(수) ~ 재원 소진시 까지 2.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 신청인 연락처 등 서류 미비시 반려되므로, 제출목록 확인 必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3층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건설안전부 이규현 과장 (031-259-7140) ※경기지역본부 관할 구역(수원,화성,용인) 확인 必 3. 공급업체 제출 서류(접수서류와 별도, 공급업체당 최초 1회 1부 제출) - 사업자 등록증 - 건설업 등록증 - 시스템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인증서 및 안전방망 시험성적서 (시스템비계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동일 공급업체가 동일 제품을 사용시 최초 제출한 서류로 갈음 가능하나, 방망의 경우에는 소모품이므로 접수 시마다 제출) 4. 지원대상 1) 결정일 기준(이월 지급된 사업장 포함) 사업주당 연간 최대 3개소* 지원가능 * 20억원 미만 → 최대 9개소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최대 3개소 2) 시스템비계 임차비 및 안전방망: 면적구간별 보조금 조견표에 의해 지원가능 금액 결정 - 사다리형 작업발판(현장당 2개 이내): 공사규모별 50~65% 3) 작업발판 2열설치 원칙 준수: 작업발판 일부구간 2열→1열 투자계획 변경 시 2열 면적은 삭감, 1열은 증가면적의 50%만 인정하여 조견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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