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한시적 인정 유예 등 교육사업 잠정 연기 안내 | 2020.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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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사업 조치사항 안내 ○ 경영·중간관리층 교육 잠정 연기 (사태 해제 시까지)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한시적 인정 유예 「코로나19」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이 일시 중단(잠정 연기)됨에 따라, 소규모사업장 인정기간 단축에 대한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 손실분 발생에 대해, ``20년도 인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재개 6개월 내 교육 이수(인정)시 한시적으로 기존 인정기간 유예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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