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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 안내 2019.11.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 안내)


2019년 115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 개정한 이후 30여 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 등 일부를 제외하고 2020116일부터 본격 시행 됩니다.

산업현장에 조기 정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외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 : 2021. 1. 16.부터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규정 : 2021. 1. 1.부터 시행



첨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 안내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소책자 파일 1부.



PS :추후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 업로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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