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 안내 | 2019.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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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2019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 개정한 이후 30여 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 등 일부를 제외하고 2020년 1월16일부터 본격 시행 됩니다. 산업현장에 조기 정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외] ☞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 : 2021. 1. 16.부터 시행,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규정 : 2021. 1. 1.부터 시행 첨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 안내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소책자 파일 1부. PS :추후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 업로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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