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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드럼이송 지게차에 동료작업자 깔림 2017.11.1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7년 10월, 관내 ㈜OO내 단말작업장 앞에서 재해자가 아침식사를 위해 사내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드럼이송 작업 중인 지게차(32TON) 좌측 앞바퀴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입니다.


작업장내 근로자 보행용도의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근로자를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하역운반기계를 유도하여야 하고,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시, 전방을 주시하고 사각지대 등의 시야를 확보한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작업 전 안전점검 실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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