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의 잔여재원(3억원) 및 사업장 접수 저조로 인하여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기간 연장합니다.
o 신청기간: 2018.07.04.(수) 18:00한
※ 접수에서 미달될 경우, 추가 접수를 공고할 예정임
o 지원대상: 경북지사 관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완납)한 사업장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 관내 사업장에 한함(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o 융자금액: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o 지원조건: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o 지원품목: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 시설, 장비 등
- 유해·위험 기계, 기구 등(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 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
* 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o 제출서류(붙임 서류 참고)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 4대 보험가입자 명부(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산재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o 제출방법 : 경북지사 산업안전부로 대표자 또는 사업장 담당자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제출 (FAX제출 불가함)
o 주의 사항
- 자금신청서 제출 전 융자금 관련 대출가능 여부를 거래은행에 반드시 상담/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신청서를 제출하면 총 신청금액이 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경북지사 우선지원 선정기준적용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금신청 후 투자계획확인 및 융자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관련 규정, 규칙 및 공단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문의처 : 산업안전부(054-478-8010, 윤지원 대리)
*붙임파일
1. 융자 제출서류
2. 융자지원 우선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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