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경북지역본부
  • 알림마당

경북지역본부

게시판 상세페이지
2018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제조업종) 선정(3차) 결과 안내 2018.05.08
작성자 : 관리자

 

2018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제조업종) 선정(3차)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선정 사업장은 추가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다음 선정심사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1) 선정대상 : ’18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참여 신청 사업장(4.20일까지)

※ 4.20일까지 공단 기술지도 사업장 및 ’18년도 민간위탁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적용

- 참여신청 조건 -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사업장(서비스업 제외)으로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인정취소 사업장 제외)

▶ ’17~18년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위탁기관을 통한 감독, 점검, 기술지도 사업장

 

2) 선정방법 : “우선지원 선정기준 점수표(제조업종)”에 따른 선정항목별 점수합의 고득점순

 

3) 선정결과 : 25개소

- 4.20일까지 신청한 사업장 271개사 중 총 132개사(1차 65개사, 2차 42개사,3차 25개사)를 선정하였으며, 경북지사 클린사업 재원(약 8억원)으로 지원가능한 사업장수인 약 80개사의 52개사를 초과 선정함

- 우선선정 기준은 고위험 사업장, 영세사업장, 취약계층(고령, 외국인, 장애인) 고용 사업장, 위험기계(크레인 또는 지게차) 보유 사업장 등을 우선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공단규칙에 따라 적용함

※ 고위험 사업장 : 관내 50인 미만 제조업의 소업종별 재해율순(붙임 참고)

- 우선선정 결과인 선정결과 사업장목록을 공개할 경우 공급업체의 과잉영업/홍보로 인한 사업장 피해 및 허위/거짓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각 사업장별로 선정결과 공문으로 송부하오니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계획 : 컨설팅 중 취소 및 자금신청서 미제출 사업장 수에 따라 1~2회 추가 선정 예정이며, 추가 선정된 사업장에 한하여 안내 실시

 

5) 기타사항

- 선정 또는 미선정 사업장에 공문으로 선정 결과 송부

-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인 정영성 대리(054-478-80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장 등으로 부재 중인 경우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