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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대구지역본부 관내 사업장) 접수 실시 알림 2018.01.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8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 결과 경북지사 배정 예산에 약 34%가 접수되어 당해 연도 예산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8.01.15. 09:00 ~ 2018.01.16. 18:00 까지 대구지역본부 관내(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사업장에 대한 융자지원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o 신청기간: 2018.01.15. 09:00 ~ 2018.01.16. 18:00

o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완납)한 사업장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o 융자금액: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o 지원조건: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o 지원품목: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 시설, 장비 등

- 유해·위험 기계, 기구 등(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 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

* 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o 제출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 4대보험가입자 명부(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산재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기타 서류는 사업안내/신청-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사업안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람

o 제출처 : 경북지사 산업안전부

- 자금신청서 제출 전 융자금 관련 대출가능 여부를 거래은행에 반드시 상담/확인하시기 바람

- 배정 재원의 조기 소진에 따라 경북지사 우선지원선정 기준에 의거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붙임 : 2018년도 경북지사 융자지원 우선지원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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