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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석면해체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 공고 2015.03.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4항, 시행규칙 제80조의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201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 : 등록기간이 1년 이상인(‘14.2.25 이전 등록) 석면해체?제거업체 중 안전성평가 설명회(3월 26일 경북북부지사 실시) 이후 ’15년 해체제거작업 완료 실적이 10월 30일까지 1건 이상인 등록업체

※ 설명회 이후 매월 일정 신고실적 이상 업체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별도 통보할 예정으로 ‘13년, ’14년 안전성 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은 업체도 포함됩니다.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2인(필요시 외부전문가 포함)으로 평가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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