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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용 안전시설」보조금 지급 사업계획 추진지침 변경 안내 2023.08.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보조금 지급 사업계획 추진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시행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1. (기준 변경) 지원기준 및 지원횟수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① 3억 미만 : 9개소
② 3~20억 : 6개소
③ 20~50억 : 3개소
① 20억 미만 : 9개소
② 20~50억 : 3개소


2. (보조금 기준 확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보조금 조견표 지급 금액 10% 확대(붙임 참조)
 - 기 결정된 사업장 중 지침 시행일 이후까지 투자완료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장 소급 적용(별도 공문 발송)

붙임 23년 추락방지 보조지원품목 조견표 및 단가 1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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