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 | 2022.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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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고석 | 첨부파일(5) | ||
폭염 대비 및 온열질환(열사병 등)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붙임3) 및 자가체크리스트(붙임4)를 활용하여 사업장을 자체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가이드 및 포스터를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4. 자가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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