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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지게차 등 근골격계질환예방 보조지원 설비 지원기준 강화안내 2015.05.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근골격계질환예방 보조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7호)’의
해당여부만으로 지원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는 기준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결과를 근거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지원품목 지원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클린 우선선정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장 중 근골격계질환예방 보조지원 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투자컨설팅 전까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하시어, 결과(사본) 를 투자컨설팅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근골격계질환예방 보조지원 시설 및 설비

이동식대차,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호퍼로더, 에어발란스, 섬유원단 적재설비,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발생공정 자동화설비, 높이 또는 각도조절 가능 작업대('15.6월까지 자금결정에 한함), 카운터발란스, 컴퓨터키보드.팔받침대, 인체공학적 수공구, 턴테이블 등 작업방향 조절설비, 높낮이조절 확대경, 저중량 용기, 입식작업 근로자 용입좌식 의자, 좌식작업 근로자 스툴, 인력작업에 희한 중량물 취급을 대체하는 기계장치 및 설비, 근골부담작업 대체자동화설비(식기세척기는 '15.6월까지 자금결정에 한함), 높낮이조절 컴퓨터작업대 및 의자, 인력운반 보조설비, 근력운동기기, 근지구력 운동기기, 열간단조 프레스 트랜스퍼장치, 스폿용접 등의 용접공정 자동화설비, 전동지게차, 전동이동식 대차 등 중량물 운반설비


※ 첨부 : 근골격계작업 유해요인 조사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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