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신청 안내 | 2021.0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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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률 | 첨부파일(1) | |||
■ 신청기간 : 2021. 1. 4.(월) ~ 재원소진 시 까지 ■ 전남동부지사 재원 : 31.10억원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완납)한 사업장 ■ 융자금액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총 10년)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2018~2020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 합계가 100억원 초과 시 융자지원 신청 불가 ※ 당해년도 보조지원 사업장은 융자신청 불가 ※ 당해년도 융자지원 사업장은 보조지원 불가 ※ 전년도 및 당해년도 결정 후 취소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우선순위 결정 시 최후순위로 결정 ■ 주요 지원품목 ? 의무안전인정대상 기계?기구 등(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크레인, 압력용기, 리프트 등)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등)], 연삭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인쇄기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 3톤 미만 전동지게차(단,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함) 등 ■ 신청방법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및 첨부 자료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17개소 ※ 공단에서는 지원설비에 대한 안전성 및 적정성에 대해 지원대상 유무를 결정하며 사업주는 지정한 주거래은행의 대.출약정체결(무담보, 신용, 부동산, 신용보증 등)에 의해 대.출이 진행 됨 ※ 사업관련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산업안전 ▷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참조 ■ 신청서류 : 붙임 신청서류 목록 참조 ■ 담당자 김종률 차장 T. 061-689-4944, F. 061-689-4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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