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경기동부지사
  • 알림마당

경기동부지사

게시판 상세페이지
'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상시신청품목) 개시 안내 2024.03.27
작성자 : 김성태 첨부파일첨부파일(2)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중 상시 신청·접수 품목에 대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첨부)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4. 1. 29.(월) ~ 재원 소진 시 까지

○ 상시신청품목 :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30종

○ 신청경로: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clean.kosha.or.kr) 접속 → 스마트안전장비지원 클릭
     ※오프라인접수 불가


○ 주요 변경사항
-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 경보 또는 조치 → 경보 및 조치
-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 지게차 설치인 경우, 제3자 모니터링기능 추가 및 지게차와의 무선통신 반경 최소 10m이상
- 근력보조슈트 : CE인증 → CE 중 CoC(적합성인증)인증 제품
- 하자보증보험증권 : 소요금액 500만원이상 → 소요금액 100만원이상
- 그 외 변경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참조


○ 문의처: 031-785-3327(김성태과장)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