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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사 2023년 건설업 추락방지시설(건설클린) 8차 신청안내(수정) 2023.08.23
작성자 : 최윤영 첨부파일첨부파일(2)
경기동부지사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8차 신청 안내입니다.

- 신청서 제출기한 : 23.8.23(월)~23.9.4(월)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추락방지 안전시설 보조금 지원 변경사항※

1. 지원횟수 기준변경

변경전 변경후
1)3억미만:9개소
2)3~20억:6개소
3)20~50억:3개소
1) 20억미만:9개소
2) 20~50억 3개소

2. 보조금 기준 확대

-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보조금 조견표 지급금액 10%확대(첨부된 조견표 참조)


3. 기결정 사업장 소급적용

-시행일(23.8.23)기준 투자완료확인 미실시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에 한함
☞ 해당 사업장은 23.8.31 까지 신청서 제출



※ 추락방지 안전시설 보조금 선지급 신청 및 결산 현장 매출처별 합계표 제출 요망※

 
상기 사항에 대해 업무 수행시 참고바라며, 신청기한 준수하시어 신청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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