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특보 발효(10.18.)에 따른 한랭질환 예방수칙 안내 | 2022.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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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경상북도를 포함하여 전국적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옥외 작업자에게 동상 등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므로 아래의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참고하여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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