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안내 | 2020.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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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연 | |||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으로 건설노동자의 감염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함을 알려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시적 확대 적용 항목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 할 수 있는 마스크 나. 알콜용 손 세독제 다.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2. 적용기간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 (한시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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