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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자 안전교육 이수제 교육 안내 2017.05.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 밀폐공간을 보유한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작업예방교육 미실시 및 전문성 부족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산안법 29조(도급사업시 안전보전조치): 원청사업주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의무 부과

   

일자

5월 25일 (목)

5월 29일 (월)

5월 30일(화)

장소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교육장 (3층)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교육장 (4층)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교육장(3층)

일시

14:00~16:00 (2시간)

대상

밀폐공간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내용

밀폐공간 작업시 작업 전 질식재해예방조치 절차


3. 이에 밀폐공간에서 종사하는 하청업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안전교육 이수제』를  실시하오니 밀폐공간을 보유한 원청 사업주께서는 하청업체에 적극 권유하여 주시고, 밀폐공간 관련 업체 사업주께서는 근로자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반기 추가 교육 실시 예정(7∼9월) ; 교육 진행시 공문으로 추후 안내

4. 아울러, 해당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오니, 향후 고용노동부 점검 및 공단   기술지도 시 밀폐공간 작업근로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교육 신청자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2일 전까지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로 (담당: 이상희 과장, 팩스:033-820-2590, 전화:033-820-2522)에게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수강신청서 1부.   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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