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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_붙임파일 수정)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 2023.02.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0309) 붙임파일 수정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 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모델을 확산하는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사내ㆍ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 컨설팅 등: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
          (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 참여 방법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 구성, 매칭지원 참여 유형(①, ②, ③)을 선택하여 참여
2. 사업 신청
 ○ 신청기간: 2023. 2. 28.(화) 09:00 ~ 3. 14.(화) 17:00
 ○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에 방문, 우편 또는 E-mail 신청
 ○ 신청자격: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상생협력활동을 희망하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
 ○ 신청(접수): 안전보건체계지원부 김경문 과장(brainers@kosha.or.kr)
   - 방문 접수처 :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우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2층 안전보건체계지원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및 문의사항은 아래 참조 바람
  - 042-620-5615, 5617, 5608
3. 제출 서류 및 사업 대상 지역
 ○ 제출 서류 
   1)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서 1부.<첨부1>
   2) 상생협력사업 참여기업 현황 1부.<첨부1>
   3) 상생협력사업 참여 사업장 현황 파일.<첨부1>(엑셀 양식으로 제출)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보령시 및 금산군·홍성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
 ○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옥천군 및 영동군
 ○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서산시 및 예산군·태안군
 ○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 및 단양군·음성군
붙임1_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공고문(안)_대전세종광역본부
붙임2_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안내 OPS
붙임3_컨설팅 기관_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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