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기준 소기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시범지원 계획 알림 | 2019.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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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현행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건설업 총 공사금액) 외에 매출액도 함께 고려하여 컨설팅을 시범 지원 예정입니다. o 시범지원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소기업 중, 제1∼17호의 주된 업종에 해당 하는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의 기업 o 적용기간 : 2019.6.1. ∼ 8.30.(신청일 기준) o 신청방법 :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첨부하여 우편·팩스 제출 *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mass.go.kr)”에서 신청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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