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안내(시행일 : `20,1.16~) | 2020.01.20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건설장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관련 사업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0년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사업(위탁-화학분야) 추가 공모 안내 |
---|---|
다음글 | 2020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