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안내문 | 2016.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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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 교육대상 및 방법 > ○ 참여대상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①재해예방활동 신청서(붙임2) ②상시근로자 증빙서류 ③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우편 또는 FAX(043-711-1570)로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진황 대리(043-230-7119)
첨부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안내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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