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 | 2024.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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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 신청기간 : 2024. 1. 29(월) ~ 재원소진시 까지 ------마감되었습니다. - 전동지게차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공단 판단금액의 80%) ■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을 가입한 50명 미만 사업장 ■ 제출서류 등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43-230-7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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