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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자율신청품목』 사업 공고 2024.04.1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중 자율신청품목에 대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4. 4. 15.() 14:00 ~ 5. 14.() 16:00
 
-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 다음의 조건을 토대로 안전보건공단 판단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1)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
2)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
3) 국가 및 정부부처 등의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
*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기술(NET )인증 제품
 
- 지원한도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문의처 : 032-510-0526 (대표번호 ☎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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