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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자율신청품목』 사업 공고 2024.04.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중 자율신청품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3. 28.() 15:00 ~ 4. 30.() 15:00
 
- 신청방법 : 온라인(clean.kosha.or.kr) 신청 *[첨부파일]참조
 
- 지원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40001~9)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지원품목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 지원한도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공단판단금액의 최대 70%)
 
-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문의처 : 032-510-0526 (대표번호 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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