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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보조지원 개시 안내 2024.02.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024228

신청개요
(지원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기 간) 24. 2. 27.() ~ 재원 소진 시까지
(방 법)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지원내용) (첨부1) 공고문 참조
(신청문의) 인천광역본부 산업안전2032-510-0526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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