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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재난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안내 2023.08.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금년도 기록적인 폭염에 따라 옥외작업 시 급증하고 있는
온열질환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취약 업종 및 작업공정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3. 8. 7.(’23. 8. 25.()[재원(인천6.6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를 팩스 또는 우편방문 접수
 첨부서류 : 도소매업사업장전경 사진(옥외 주차장 및 카트보유 확인 현장사진)


- 팩스번호 : 032-578-6877
주소 :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산업안전2부 앞
 전화문의 : 032-510-0536

지원대상 : 건설업(본사)조선업종(협력업체 포함)제조업*, 운수·창고업, ·소매업**  50인미만 사업장
* 제조업 : [변경전 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유해인자에 “고열이 포함된 사업장]
                    > 
[변경후 :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8  9일자 제조업 지원대상자 확대 시행)

**·소매업 : 다수의 카트 및 주차장을 보유하고 카트관리 또는 주차보조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단 실내설치 불가
 
지원품목 : 이동식 에어컨그늘막
지원한도·비율 : 동일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첨부파일>
1. (붙임1)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안내
2. (붙임2) '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재정지원 안내(신청서 포함)
3. (붙임3)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제조업 지원대상자 확대 수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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