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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결과 및 취소처리 기준 안내 2023.04.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3년도 우리 관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지원대상 사업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만, 아래의 취소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처리 기준>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단의 추가자료 요구에 불응할 경우
확인결과 설치 소재지가 산재보험가입 소재지와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
사무실 등 지원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 사업장 중 당해연도 타 보조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 등및 융자자금결정 사업장일 경우
     (기존 자금결정을 취소 시 지원가능)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칙 및 
     업무 처리규칙재정지원사업 업무수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가 위반된 경우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후 선정점수에 부여된 폭염설비 외 사고사망 예방품목 취소 시 전체 취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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