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안내 | 2023.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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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아래사항을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 제출 시 필요서류
[필수 제출서류]
1. 제출 관련 공문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산재보상보험 가입증명원 1부
4. 현장전경사진 1부 - 15일 이내 현장전경사진
5. 도급계약서(공사계약서) - 도급인, 수급인 날인 必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계획서 작성자, 검토자, 대표(이사) 직인(또는 서명) 必
7. 인천광역본부 접수 시 제출서류 - 붙임1 파일 참조
[해당 시 제출서류]
1.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 작성자, 확인자 직인(또는 서명) 必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출대상
※ 위의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심사일정 안내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미작성 시 고용노동부 행정조치가 될 수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담당자 : 건설안전부 김현수 대리
연락처 : 032-5100-586
이메일 : hyun5u@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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