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 관련 안내 | 2024.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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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 관련 안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 제출 시 아래사항을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심사 전] 심사일정알림 송부 - 심사예정일 15일 이전에 심사계획 제출 必
1. 제출 관련 공문
[심사 후] 심사결과 송부
1. 제출 관련 공문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확인 전] 확인일정알림 송부 - 확인예정일 15일 이전에 확인일정알림 제출 必
1. 제출 관련 공문
[확인 후] 확인결과 송부
1. 제출 관련 공문
※ 자체심사와 자체확인점검은 별개의 문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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