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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지원 신청 안내드립니다. 2024.03.1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녕하십니까 경기중부지사 입니다.

`24년도 안전동행지원사업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지원 신청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재원 소진시 까지

○ 신청서류
 -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 투자계획서 1부
 - 대출예정확인서 1부(은행 도장 필수)
 - 안전동행 지원사업업 결정통보서 1부
 ※ #붙임 참조

○ 신청방법
 - 등기
 - 경기중부지사 방문 접수
※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 안내사항
 -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설비에 대한 융자금 신청만 가능합니다.
 - 안전동행 지원사업 투자계획 변경* 시 융자금 지원에 대한 투자계획 변경도 신청 하셔야합니다.
 * 투자완료기한 연장 포함 
 


○ 문의사항
 - 산업안전부 윤남일 대리
 Tel : 032-680-6531 Fax : 032-680-65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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