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사업계획 추진지침변경 안내 | 2023.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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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사업계획 추진지침변경 관련 안내드립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원 미만 건설현장의 동일 사업주 지원 횟수 조정 - (기존) 6개소 → (변경 후) 9개소 2. 보조금 기준 확대 - 공사금액 20억 미만 - 투자완료 미실시 사업장은 소급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1.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사업계획 추진지침 변경 붙임2. 23년 추락방방지 보조지원품목 조견표 및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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