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자율신청품목)」 사업 신청 개시 | 2024.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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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 신청(접수)기간 : `24. 4. 15.(월) ~ '24. 5. 14.(화) 16:00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 이내 (공단 판단금액의 80%, 부가세 미지원)
□ 지원대상 :
ㅇ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한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붙임1] 참조
ㅇ 다음의 조건을 토대로 안전보건공단에서 판단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
-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
- 국가 및 정부부처 등의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lean.kosha.or.kr) [#붙임2] 참조
□ 문의처 : 032-680-6530~2
붙임 1.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자율신청품목) 공고문
2. 온라인 신청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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