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 게시 안내(재공고) | 2024.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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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 2024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1. 18.(목) 15:00 ~ (재원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고정 연리 1.5%,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제출 불필요(※붙임3 참조) - 국소배기장치 등 공사품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 전문기관 : 한국원가관리협회 등록기관 참조 (한국원가관리협회 홈페이지 -> 원가계산용역업무 -> 회원명단 확인)
□ 문의 : 산업안전부 윤남일 대리 (032-680-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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