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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고위험 개선사업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 2023.04.0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는 사업자의 작업환경개선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항상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년 고위험 개선사업의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확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3. 1. 17.(화) ~ 재원소진시 까지(별도공지)

2.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중소기업 확인서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참여제한 : 부정수급 등 제한기간 중인자,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재보험 체납 사업주, `23년도 융자, 안전투자혁신,스마트,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사업장 


3. (지원내용)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 클린사업안내 ->"지원설비품목" 참조
   -  기타 보조금 지급일정 등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4.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정액지원등 품목별 상이)

5. (신청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및 우편 제출
    ☞ 온라인 신청 매뉴얼: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임 및 자료실

6.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안전2부 김병학 대리, 김형욱 대리(051-520-0681, 0682)



붙임 1. 2023년도 보조지원 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1부.
       2. 2023년도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오프라인용) 1부.
       3. 2023년도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온라인신청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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