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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폭엽재난예방 대책설비지원 공고 2023.03.0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지원』의 사업개시를 알려드리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장은 붙임의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3. 3. 13.(월) 14:00 ~ 3. 31.(금) 14:00

2.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중소기업 확인서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참여제한 : 부정수급 등 제한기간 중인자,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재보험 체납 사업주, `23년도 융자, 안전투자혁신,스마트,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사업장 
  

3. (지원내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신품에 한함) 

4.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부가세 미지원)

5. (지원기준)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 초과지원불가(단, `20~`22년 기지원대수는 차감)

6. (신청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우편 등 제출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임 및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공급업체에서 대리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일체 반려 조치

7. (선정방법) 우선지원 선정기준[붙임2]에 따라 선정후 4월말(예정) 결정

8.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안전2부(051-520-0681, 0682), 접수 메뉴얼 확인 및 홈페이지 장애조치[붙임3, 4]

붙임1. 2023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공고문 1부.
       2. 2023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선정기준 1부.
       3. 사업장용 온라인 전산 메뉴얼(고위험개선 등)_23년기준 1부.
       4. 클린사업 홈페이지 장애 조치방법.  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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