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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작업 위험경보 발령 및 안전작업방법 안내 2017.05.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최근 타워크레인 붕괴 등으로 인한 설치·해체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 경남 거제 소재 크레인 사고('17.5.1, 사망 6명 부상 25명),
  경기 남양주 소재 크레인 사고('17.5.22, 사망 3명 부상 2명)
  서울 강서구 소재 크레인 사고('17.5.23, 인명피해 없음)

이에, 귀 사가 시공하는 타워크레인 보유 현장에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도록 전파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 및 설치·해체 작업 시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이행
  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조종자(상승작업 포함) 자격 보유
  다. 타워크레인 작업 전 점검,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및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등.


[붙임1]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경보 발령
[붙임2]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 안전작업 방법
[붙임3] 타워크레인 안전작업방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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