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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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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2020.07.27
작성자 : 기술총괄본부 첨부파일첨부파일(1)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을 포함한 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한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ㅇ 보증지원이란?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하여  
    대출액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ㅇ 대상 사업장은?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 제조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  
    ·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확인심사 사업장  
    · 안전 신기술 스타트업 육성 공모전 선발 기업  
  
ㅇ 주요 보증혜택은?  
  - 보증실행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 기업별 보증료율에서 0.2%p 감면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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