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가마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숯, 질그릇, 기와, 벽돌 등을 굽는 곳을 말한다.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를 축조, 수리 또는 해체 하거나 파쇄 하는 작업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3조 2호 관련 별표1의 20)에서 분진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