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활선작업용장치 (活線作業用裝置)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활선작업용 장치란 활선 또는 활선 근접작업을 할 때 작업자를 대지로부터 절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고소작업차, 절연사다리, 활선애자 세정장치 등이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 350조>>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