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있어 최초의 작업이며 동시에 본 공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시설 및 설비로 공사가 완료되면 해체·철거·정리되는 임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말한다. 가설공사는 건설공사에 있어 맨 먼저 시작되는 작업으로 구조물을 축조하는데 필요한 임시 시설로서 설계도나 시방서에 의하여 실시하기보다는 시공자가 임의로 설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전도·도괴·추락 등의 재해가 발생되는 원인이 되어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가설공사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전체공정과 자기의 직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업준비에 위험성이나 무리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날의 작업량, 작업인원의 배치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 근로자의 과부족, 신규 임용된 근로자의 기능 정도,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체크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의 복장·보호구 착용상태 및 사용공구 및 기계에 대한 취급요령 또는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넷째 다른 작업과 관련된 작업에 주의하되 특히 상·하층 동시 작업시 충분한 연락을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다섯째 작업 중 작업장 주변에 주의하여 제3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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