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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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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운반중 충돌에 의한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블록운반중 충돌에 의한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11호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선박건조수리업
   기인물 : 크레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 천장크레인으로 T자형 블록을 운반하던중 권상된 블록이 관성에 의해     ┃
   ┃ 회전하면서 다른 블록에 충돌하여 연쇄적으로 전도되어 그 밑에서 용접   ┃
   ┃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협착된 재해임.                                  ┃
   ┗━━━━━━━━━━━━━━━━━━━━━━━━━━━━━━━━━━━┛
   
 [그림 1 ]
 
1. 재해개요 o 2002년 3월 ○일 14:00경 울산광역시소재 ○○○(주) 작업장에서 선박부품인 T자형 블록을 천장크레인으로 운반작업을 하던중 권상된 블록이 관성에 의해 회전하면서 다른 블록에 충돌하여 연쇄적으로 전도되어 그밑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협착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선박부품인 3개의 T자형 블록(800㎏)을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하던중 블록을 눕힌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하면 용이할것으로 판단하여, 천장 크레인으로 권상하여 이동하던중 크레인을 멈추자 권상된 블록이 회전하면서 두번째 블록에 충돌하여 연쇄적으로 전도되어 - 3번째 블록 밑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협착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크레인 줄걸이 방법 부적절 o 줄걸이 작업시에는 중량물이 회전하거나 진동하지 않도록 인양할 중량물의 형상에 적합한 줄걸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 나. 가공블록 전도방지 조치 미이행 o T블록은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쉽게 전도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하물 진동방지 안전대책 o 하물이 무거울수록 천천히 가속하고 천천히 감속하며, 권상로프의 길이에 따라(진동주기에 따라)짧게 인칭운전을 반복하여 하물의 진동을 방지하여야 하며 인칭횟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함. 나. 하물에 적절한 줄걸이 방법사용 o 블록등 이동작업시에는 하물이 회전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4줄걸이 방법을 선택하여 이동하여야 함. 다. 가공블록 전도방치 조치 철저 o 전도의 위험이 있는 선박용블록의 용접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전도방지 장치나 전도위험이 없도록 고정한 후 작업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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