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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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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내에서 톨루엔에 질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선박내에서 톨루엔에 질식
  속보번호: 안전제2001-27호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선박건조및수리업
   기인물 : 톨루엔
 재해유형 : 질식
 피해정도 : 사망1명,중독1명
     공정 : 선박탱크내에 벙커씨유 제거여부 확인작업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부두에 입항한 선박 탱크에서 벙커씨유(B·C) 잔량 제거여부   │
  │             를 확인하던 중 톨루엔에 중독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환기방법 개선                                            │
  │             ○위험구역 진입 전 가스농도 및 산소농도 측정               │
  │             ○적절한 보호구 착용                                       │
  └────────────────────────────────────┘

  
 [그림1]
 
1. 재해개요 2001년 7월 ○일 19:00경 전남 여수시 소재 부두에 정박한 ○○기업의 선박 하기 위해 탱크 내부로 진입한 피재자 및 이를 구출하기 위한 동료작업자 2명이 벙커씨유 제거를 위해 사용한 톨루엔에 질식하여 사망 및 중독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기업은 화학제품을 해상 운반하는 사업장임 ○ 사고 선박은 화학약품을 운송하기 위해 탱크내부에 남아있는 벙커씨유 찌꺼기를 제거코자 탱크에 60리터의 톨루엔을 넣고 1시간정도 스티밍 (Steaming)을 실시한 후 상부 맨홀을 1주일간 개방시켜 놓음 ○ 사고당일 근로자 1명이 사고탱크에 들어가 샘플 채취작업 시작직후 안면 부위에 따거움을 느껴 탱크 밖으로 나와 선실로 방독마스크를 가지러 감 ○ 방독마스크를 가지러 간 근로자가 사고탱크 앞에 도착하였을 때 사망자는 탱크 내로 진입하던 중이었고, 방독마스크를 건네주자 필요 없다며 계속 탱크내부로 진입함 ○ 보호구 착용없이 탱크 내부로 진입한 사망자가 톨루엔에 중독되어 쓰러지자, 동료근로자 2명이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구출하러 들어갔으나 역시 쓰러져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독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환기방법 불량 톨루엔 증기의 비중은 3.18로서 상부맨홀 1주일 개방만으로 자연환기가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태이나, 강제환기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음 ○유해물질 농도 미 측정 유해물질이 잔류되고 있는 탱크 내부를 출입하기 전에 해당물질의 농도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나 해당물질인 톨루엔의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으며 사업장 내에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측정할 측정기가 보유되지 않고 있음 ○보호구 미 착용 및 부 적정 사망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위험구역에 진입하였고, 구출하기 위해 진입한 중독자는 적절하지 않은 보호구를 착용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환기방법 개선 톨루엔 등 취급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 탱크 바닥에 체류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바라형 배풍기를 사용하는 등 강제환기 방식으로 탱크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송기하여 배기 하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그 물을 다시 배출하는 등 환기방법을 개선함(단, 구동모터는 폭발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방폭형 모터로 사용해야 함) ○위험구역 진입 전 가스농도 및 산소농도 측정 탱크 내부 등 위험구역에 진입할 경우에는 진입 전 산소 및 해당 가스에 대한 농도측정을 실시하여 안전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해 진입함 ○적절한 보호구 착용 톨루엔 등 위험물질이 탱크 내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구역에 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독마스크가 아닌 송기 마스크(공기 마스크)를 착용한 후 진입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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