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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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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녹제거 작업 중 달비계에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선박 녹제거 작업 중 달비계에서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2000-32호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선박건조및수리업
   기인물 : 달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녹제거 작업(청락) 작업을 후 이동중

   1. 재해개요
      2000년 3월 ○일 13:20분경 ○○(주)의 선대에 상가해 있던 선박의 우현
      외판에 설치된 스테이지(달비계) 위에서 녹제거 작업(청락)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위치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4m
      아래의 지상(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 1 ]
 
2. 재해발생 원인 가. 고소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 고소에서 작업시에는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방망을 치거나 표준안전 난간대을 부착한 작업발판을 사용하여야 하나 표준안전난간대가 없는 달비계 위에서 작업 중 추락함. 나. 안전대 걸이줄 미설치 안전대 착용시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하여 하나 안전대 부착 설비가 없어 고정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후 안전대를 풀고 이동하던 중 추락함. 3.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달비계에 표준안전난간대 설치 작업 특성상 달비계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적정한 폭(40㎝이상)의 달비계를 사용하고, 비계의 끝단에는 표준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함. ※표준안전난간대 설치 기준 -상부난간대는 표면으로부터 90㎝ 정도의 높이를 유지할 것 -중간대는 표면으로부터 45㎝ 정도의 높이를 유지할 것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간격을 유지할 것 나. 틀비계 사용 등 작업방법 개선 작업 여건상 가능하다면 달비계 대신 틀비계 또는 고소차량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안전대 걸이줄 또는 구명줄 설치 별도의 안전대 걸이줄을 설치하여 이동시에도 안전대를 걸고 이동할수 있도록 하고, 작업 여건상 어려울 경우 적정한 길이의 구명줄을 작업자의 안전대에 걸어 추락시 위험을 예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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