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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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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히터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기히터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
  속보번호: 98-12호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전기히터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초음파검사 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8년 07월


 1. 재해발생 개요
    ㅇ 1998. 7.○○, 10:30경 ○○조선소 선대에서 수리작업중인 선박 어창에서
       초음파 검사(선박 선체 부식정도 검사)를 마치고 윗층의 냉동준비실로
       올라오던 작업자가 해동용 전기히터와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ㅇ 수리어선의 냉동창고 준비실에는 천정의 배관에 붙어 있는 얼음을
       녹이기 위한 전기히터(220볼트) 2개가 설치되어 있었음.
       - 햇치코밍 상부와 준비실 안쪽에 각각 설치
    ㅇ 준비실 하부의 어창바닥에 있는 빌지 박스(Bilge Well)의 철판
       두께를 측정한 후 로우프식 사다리를 타고 햇치코밍을 통해
       준비실로 올라왔음.
    ㅇ 자세 불안정 등으로 신체의 균형을 잃어 햇치코밍 상부에 매달아
       놓은(바닥에서 80cm) 전기히터의 충전부에 왼손이 닿아 감전으로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ㅇ 위험장소 출입통제 미흡 (추정)
        - 고온(약 50℃) 및 산소결핍이 우려되며 충전부가 노출된 전기
          히터가 가동중이었으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지 않았음.
    ㅇ 위험장소 임의출입 (추정)
        - 작업여건 등으로 인해 출입이 통제되었으나 단시간 작업(약10분)
          이라는 생각으로 임의로 출입하였음.
    ㅇ 전기충전부 방호조치 누락
        - 전기히터는 전기가 통하는 코일 및 단자가 노출되어 있는 구조임.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위험장소 출입통제 철저
        - 출입문 시건, 안전표지판 부착 등 위험장소에 대한 출입을 철저
          히 통제해야 함.
    ㅇ 출입시 사전 안전조치 실시
        - 충분한 환기, 전기히터 가동중단 등 사전 안전조치후 출입해야함.
    ㅇ 전기히터 충전부 방호
        - 전기히터의 발열부 및 단자 등 충전부분에 대한 인체접촉을 방지
          하기 위해 히터 전체를 절연망으로 방호해야 함.

 5. 재해발생 상황도

    
 [그림 1]
 
전기히터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
 [그림 2]
 
히터 설치상태(측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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